•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본회의, 「간호법안 재의의 건」 부결

    기사 작성일 2023-05-30 17:09:19 최종 수정일 2023-05-30 17:18:0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재석 289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07인, 무효 4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있어야
    본회의 재의결 거쳐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김진표 의장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 반복돼 매우 유감"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89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07인, 무효 4인으로 부결했다.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이 상정돼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30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289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107인, 무효 4인으로 부결했다.

     

    「간호법안」은 지난달 27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두 번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무의촌 해소 등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