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5-22 16:48:34 최종 수정일 2023-05-22 16:57:45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가상자산 가격 변동폭 크다는 점 고려해 하한액 따로 두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의무자에게 잔액정보 의무 제공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교흥)는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민형배·신영대·이용우·유경준·김한규·권성동·이해식·장혜영·김희곤·김성원·양금희·노용호·윤두현·김용판·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고위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대상 재산의 하한액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가액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가상자산 등록편의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잔액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겼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부동산의 취득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야는 오는 25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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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