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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로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22 17:19:08 최종 수정일 2023-05-24 1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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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국토소위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은 2억 4천만원까지 저리 지원
    전세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는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
    22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제406회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가 김정재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는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조오섭, 심상정,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이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오는 24일(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25일(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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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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