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5-22 17:19:08 최종 수정일 2023-05-24 14:07:37
국토위 국토소위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 범위 초과 구간은 2억 4천만원까지 저리 지원
전세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재)는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조오섭, 심상정,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이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주택에 포함하고, 보증금 규모를 5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피해자 대상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7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오는 24일(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25일(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및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