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3-05-22 14:13:37 최종 수정일 2023-05-22 18:01:07
정개특위 법안1소위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이해충돌 방지 위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현역 의원 가상자산 내역 6월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전재수 소위원장 "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해"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전재수)는 22일(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최형두, 김성원,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현행법 제32조의2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 등은 10일 이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조항은 제22대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부칙에서 제21대국회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변동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전재수 소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금이나 주식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야는 오는 25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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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