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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지방의원 연금-소득 차액 지급 등 8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16 10:22:15 최종 수정일 2023-05-16 15: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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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16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헌법재판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연금전액정지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지방의원 월연금액에서 월소득액 뺀 차액 지급해야…공포 후 즉시 시행
    지자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계약이행능력 동시 고려해야
    학교 공사 등 특정 기간 내 완료해야 하는 계약은 예산배정 전 체결 가능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자체에 사무 위임시 필요 경비 의무 부담 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6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6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장제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16일(화)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연금전액정지 제도를 헌법불합치 결정(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 요구)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월연금액과 월소득액의 차액을 부분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능력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한 입찰자가 낙찰을 받아 낮은 품질의 물품이 납품되고, 계약이행 지연으로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학교 공사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현행법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방의회로 하여금 소속 지방의회의원 외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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