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산자위, 온누리상품권 유통 투명화 등 21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5-11 14:50:46 최종 수정일 2023-05-11 15:02:0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산자위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온누리상품권 투명화 위해 사용·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中企인증제도 정책정보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사이트) 통해 제공
    기술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에 '심판참고인' 제도 도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처분 법적 근거 신설
    中企일자리평가 실시, 지방中企 정부 인력지원사업 우대 규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1일(목)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안)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적발하고, 전통시장·상점가를 활성화·투명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사이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구체화하고,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는 한편,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각각 위원회 대안)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안)은  「특허법」 상 심판참고인 제도를 준용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안)은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안)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력지원사업의 우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안)은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규정하고, 산업표준·산업표준화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수거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