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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 '정순신子 학폭' 긴급현안질의…자료미제출·답변태도 질타

    기사 작성일 2023-03-09 15:20:34 최종 수정일 2023-03-09 15: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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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9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 실시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관련 자료 등 자료제출 이뤄지지 않아
    유기홍 위원장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정식 의결 통해 청문회 개최할 것"
    정 변호사 아들이 고교 졸업 후 학폭 징계기록 삭제된 것 두고 지적 제기
    권은희 의원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
    문정복 의원 "반포고 외부 위원이 기록 삭제 도왔을 개연성 합리적 의심"
    교육부, 학폭 가해학생 징계 기록 대입전형 반영 검토 등 근절대책 발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는 9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9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유기홍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9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제출과 무책임한 답변태도를 보인 교육부, 서울대 등 교육당국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대 핵심 인사는 물론 교육부 그 누구도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에 입학했는지, 수시에 입학했는지, 심지어는 서울대 재학 여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며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를 통해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관련 자료를 파악해보겠다고 한 만큼 파악이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홍 위원장도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자료제출을 위원회 의결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자료제출 성과가 너무 미미하고 거의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정식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국정감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위에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전달했고 개인적으로도 (서울대)총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포괄적으로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입학과 관련된 개인 자료는 서울대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자료를 파악하거나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서울대는 입시에 활용한 기록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점수 범위를 공개한다면 다른 입시에 이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 (학폭 이력을)최대 감점 조치를 했다는 점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9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유기홍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목) 국회 교육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본질의에서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늦장 전학을 보낸 것, 강제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가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한 후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삭제한 것 등을 두고 지적이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전학 기록 삭제는 피해·가해 학생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게 돼있다. 화해 정도에 대해 판단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달라"며 "피해 학생은 피해가 극심한데 가해학생은 학기 중 전학을 미루다가 신학기에 맞춰 1순위 지망학교에 전학하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됐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 군의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반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가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우선 보호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학폭 가해학생 징계 기록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폭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조치와 학교장 긴급 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겠다"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의 학교 전담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인성교육과 학부모 교육 확대 및 교권 강화를 통해 학교 폭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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