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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법률 제정 놓고 이견 팽팽

    기사 작성일 2023-03-09 17:55:19 최종 수정일 2023-03-09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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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9일(목)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 발의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해야" vs "지나친 규제 불필요" 의견 엇갈려

    "공정거래법만으로 시장지배 남용행위 규제에 한계…관련법 통과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지역상권·소상공인에 타격 입힐 것"

    野 "대형 플랫폼, 이익 극대화 위해 돈 되는 모든 행위 하고 있어"

    與 "적용 가능한 법 충분…현행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우선 따져야"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가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9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를 실시했다. 현재 위원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있다.

     

    공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놓고 첨예한 토론이 오갔다.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고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정거래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통해 규율이 가능하고 지나친 규제가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가 '게이트키퍼'(문지기)로서 역할을 하며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이들의 시장지배 남용행위를 입증·조사·규제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검색결과 최상위에 자사상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을 장악한 반면, 소규모 입점업체는 제품 노출을 위해 최대 1천만원까지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광고비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관련 단체교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9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에서 진술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공청회' 진술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고 영세사업자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여러 지역상권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있고 각 지역에 들어선 물류센터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상당수가 입점을 계기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지역상권에 타격을 입히고 소형기업의 판매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서는 다방면에서 자율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필요 이상 규제할 시 국내 시장에 손해만 입히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무위원회는 별도 법률로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의견과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는 여당 측 의견으로 갈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해 충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현재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돈이 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점업체는 배달수수료에 중개수수료, 클릭당수수료까지 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안 그래도 법이 많아 '법을 없애는 법'까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와중에 규제를 규제하는 법까지 만들어선 안 된다"며 "현재 발생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적용 가능한 법안이 충분히 있으며 이것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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