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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원·하청 직하위 안전관리방식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2023-03-06 17:57:49 최종 수정일 2023-03-06 17: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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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수 의원·산업안전상생재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

    산업재해사고사망 중 81%,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2024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10인 미만 소규모 협력업체 산업재해 심각…"상생협력사업 집중대상 돼야"

    "N차 업체, N+1차 업체 안전실태 직접 확인하고 구매 시 관련 지표로 고려해야"

    원청의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설비 개선 지원방안 제안

    "원청업체에 협력사업자로 '안전한 업체' 우선 선정하게 하는 등 유인수단 필요"

    박 의원 "사고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 취지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방향 마련할 것"

     

    2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및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및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중소사업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N차 협력업체가 N+1차 협력업체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안전 관련 투자지표를 납품계약 평가에 반영하는 직하위 협력업체 관리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상생재단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고사망 중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들의 납품대상인 대기업 차원에서 협력업체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대기업 업무는 협력(하청·납품) 형태로 N차에 이전되며, 이 중 10인 미만의 소규모 협력업체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집중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상생협력사업 대상이 10인 미만의 N차 협력업체 위주로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N차 협력업체가 N+1차 협력업체의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지표를 구매 시에도 고려하는 체계가 잡혀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업체의 안전 관련 투자내역이 납품계약 평가에 반영되는 직하위 협력업체 관리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원·하청 안전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이준원 숭실대 안전보건융합공학과 교수는 원·하청 안전 상생협력 방안으로 ▲원청이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 ▲원청이 하청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및 안전설비 개선을 지원 ▲근원적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스마트안전보건 장비보급 확대 ▲모기업 협력업체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평가기준을 개선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 이상 발생하는 사고사망재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원청의 하청업체 안전상생 협력·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 역시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중 사고 사망자의 비율) 0.29'를 달성하기 위해 하청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구축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협력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적정·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청업체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한 업체를 협력사업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구축을 유인할 수단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법 적용을 받는 기업은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느라 정작 안전체계구축에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사고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적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만들고 법의 정착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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