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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제공 등 69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2-24 11:12:59 최종 수정일 2023-02-24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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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24일(금)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지원과 사회적 환경 조성을 국가·지자체 책무로 규정
    국가·지자체는 노인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정부는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해야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운영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 포함, 국가기관 등에서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상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를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4일(금)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4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4일(금)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 법률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노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하고,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킬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환경 조성 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가·지자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근거규정과 노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현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대상에서 청년을 포함하고, 국가기관과 각급 학교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안)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병상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2월 마지막 날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하고, 희귀질환센터의 사업에 유전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하는 내용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안)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무상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14개 법률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생계에 직결되는 보조금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 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아동수당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 14건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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