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사업주 승인 없어도 육아휴직 개시할 수 있어야"

    기사 작성일 2023-01-20 11:21:05 최종 수정일 2023-01-20 11:22:04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
    육아휴직자 대부분 대기업 편중…남성 71%, 여성 62%
    "육아휴직 자유사용" 답변한 5~9인 기업 근로자 3.8%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받은 사업주 의무반응규정 없어
    캐나다·스웨덴, 사업주 승인 없이 육아휴직 가능
    "사업주 의사표시 없으면 육아휴직 허용한 걸로 봐야"

     

    사업주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제언이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업주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업주의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권 침해·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사업주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일(금) 발간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되고 있지 못하다"며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이 자동개시 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대부분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 7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에도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였고, 4명 이하 기업 소속인 경우는 4.9%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조사에서도 기업체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률에 편차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다'는 응답이 95.5%인 반면 5~9인 사업체는 3.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사람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47.3%였다.

     

    보고서는 「남녀고용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도 이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즉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명시규정이 없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자료=국회입법조사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자료=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사업주의 무반응 등으로 인해 원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눈치를 살피는 일을 최소화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원하는 날짜에 앞서 최소 2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 개시를 고지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근로자는 휴직을 요청한 그날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휴직할 수 있는 셈이다. 뉴질랜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신청에 대해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의무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답변 의무화를 규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허 입법조사관은 "뉴질랜드 사례처럼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