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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산업진흥 토론회…"진흥법 제정 시급"

    기사 작성일 2023-01-19 15:54:55 최종 수정일 2023-01-19 1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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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메타버스 산업진흥' 토론회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집중 소개
    과기정통부 장관이 활성화 계획수립…국무총리 소속 심의위 마련
    "메타버스, 인간 소외문제 해결책…범정부적 정책추진 법률안 제정"
    과기정통부, 올해 메타버스 윤리원칙 보급·확산할 계획
    "메타버스 산업의 도덕적·윤리적 측면 및 규제방안 고민해야"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산업인 메타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은아 의원은 "국내 700여개 메타버스 기업이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메타버스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및 활동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허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이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업정책본부장 주도로 소개됐다. 제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메타버스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메타버스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메타버스 플랫폼·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관련 규제 해소와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서비스·인증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필요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고 ▲정부는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사업자는 접속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허 의원은 "메타버스는 기술 고도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인간 소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메타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편, 범정부적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제정되도록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에서 허은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및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 토론회에서 허은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은 "현재 정부 산하 메타버스 전담기구가 없는 만큼 중심기구가 될 '범정부 거버넌스' 설립이 필요하다"며 "한편으로는 가상·확장세계의 메타버스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메타버스 법률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돼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보급·확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육성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며 "메타버스 산업을 도덕적·윤리적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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