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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3-01-18 16:52:34 최종 수정일 2023-01-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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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18일(수)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원재료 가격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경우 '주요 원재료'로 규정
    수·위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가격 변동시 적용
    소액(1억원 이하)·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당사자간 합의시 적용 제외

    공정위, 하위규정·가이드라인에서 원재료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할 계획

    윤한홍 소위원장 "10% 미만 원재료 연동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주문

     

    18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윤한홍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8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윤한홍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윤한홍)는 18일(수) 제40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납품단가 연동대상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납품단가 연동대상을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로 한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재료의 의미가 좁게 해석돼 연동대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업종은 단일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공정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하위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시 원재료의 범위가 넓게 해석·적용되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원재료까지 연동대상으로 할 경우 연동에 따른 이득보다 연동제 준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더 크기에 여기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소위원장은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연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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