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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토론회…"입점업체에 교섭권 부여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17 17:06:07 최종 수정일 2023-01-17 1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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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정' 토론회

    가입 택시기사 92.8%가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로 매출액 20% 받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해 시장점유율 1위 차지…공정위, 과징금 부과

    문어발식 성장으로 시장지배…'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조치 필요

    "네·카·쿠·배 위주 독과점 규제해야…입점업체는 대등한 조건으로 교섭"

    "랭킹노출기준·고객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의 상생협약 활성화해야"

    백 의원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 방식으로는 온라인플랫폼 규율 어려워"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온라인플랫폼의 독점규제를 위해서는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특정 플랫폼 독과점이 심화되며 자사우대 입점업체에 혜택을 주고, 각종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며,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을 일삼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표 독과점 플랫폼인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위주로 독과점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주요 플랫폼의 독과점 실태를 소개했다. 가입한 택시기사가 전체 기사의 92.8%에 달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액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다. 쿠팡은 자사상품을 검색 결과에 우선 노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타사브랜드를 직매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광고·판매장려금을 강요한 정황이 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을 조작해 네이버 검색 결과 네이버쇼핑이 우선 노출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사실이 적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 위원장은 국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2020년 6월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규칙은 ▲플랫폼의 예고없는 일방적 해지나 차단 금지 ▲플랫폼에서의 상품·서비스 노출 순위 결정기준의 설명 의무화 ▲입점업체의 고객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EU와 미국은 공통적으로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에 독과점 규제를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플랫폼과 대등한 거래조건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랭킹노출기준·고객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희은 기자)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혁신 보장과 법적 규제의 균형'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거래법 등 기존 규범체계의 적절한 작동 여부 확인과 새로운 규제틀 마련을 위한 보완적 입법을 할 것 ▲법적 규제체계와 자율규제의 상호보완성 극대화를 위한 법정책을 할 것을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플랫폼이 영향력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후기·순위·맞춤형광고 제공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부분, 다크패턴 등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규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혜련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과 우리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가운데 네트워크(연결망) 효과나 락인(Lock in·잠금) 효과를 활용한 시장독점 및 불공정거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경쟁법적 접근 방식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에서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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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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