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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시 자동세율조정 도입 검토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06 15:30:08 최종 수정일 2023-01-06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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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고유가 물가대응 정책·동향·과제' 보고서

    국제유가, 러-우크라 전쟁 등으로 2022년 6월 110달러 돌파

    정부,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2022년 7월까지 37%↓

    유류세인하로 세수감소 우려…교통·에너지세 34.1% 감소

    일본, 평균 소매가격 일정 기준 초과하면 기본세율 적용

    호주, 매년 2회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유류세율 변동

     

     지난 5일(목)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유가정보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5일(목)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축소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유가정보 가격표가 교체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은 평균 소매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례세율 과세를 중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호주는 매년 2회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 상황에서의 유류세 인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세수감소뿐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이는 위험성이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 없다"며 "출구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유가는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치솟아 2022년 6월 11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세계경기 둔화 우려로 다소 진정됐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협의체(OPEC플러스)의 증산 가능성 일축,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및 가격상한제 시행 등으로 추가 상승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할당관세 인하, 비축유 공동방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왔다.

     

    가장 핵심적인 대응 정책은 유류세 인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시행령 기준) 대비 20% 인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2022년 8월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최고한도를 기존 30%에서 50%까지 상향하고 추가 세율조정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고유가 대응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우리 정부의 고유가 대응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가 직접적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유통·운송·생활 등 소비자 후생수준을 높이고, 물가상승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화물수송차 등 특정 집단에 보조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보다 행정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다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세수 감소라는 일차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누계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4조 9천억원(34.1% 감소)이 감소한 9조 4천억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또 ▲장기간의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환경가치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또는 유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유류세 인하에 의한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 ▲유통과정의 문제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가격 반영이 즉시 이뤄지지 않거나 인하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의 시점, 기간, 규모 등 주요 정책 요소를 두고 체계적 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황인욱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특히 일본의 '휘발유세 특례세율'(트리거 조항), 호주의 '지수화(Indexation) 제도'가 참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트리거 조항은 일반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이 일정 기준(3개월 연속 160엔/리터)을 초과하게 되면 휘발유세 특례세율(53.8엔/리터)의 과세가 중지되고 기본세율(28.7엔/리터)이 적용되는 제도(「조세특별조치법」 제89조)다. 이후 다시 연속 3개월에 걸쳐 130엔/리터를 하회하면 특례세율이 다시 적용되는데, 이러한 특례세율은 휘발유 가격 변동을 평활화하는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호주의 지수화 제도는 매년 2회(통상 2월과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황 입법조사관은 "이같은 6개월 단위의 정기적 유류세율 변동은 정책당국·소비자 입장에서의 판단과 결정을 효율적으로 돕는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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