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수립해야"

    기사 작성일 2023-01-02 17:07:02 최종 수정일 2023-01-02 17:07:02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보고서

    2021~2040년 전지구 평균온도 1.5℃ 넘는 지구온난화 도래

    「자연재해대책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규정 미흡

    제21대국회 접수된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 법안 하나뿐

    "기후위기 취약계층 국내 분포현황 관련 연구·조사 시급"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완하고 관련 법안 마련해야"

     

    지난달 28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남1문 입구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시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표출된다.(사진=뉴시스)
    지난 12월 28일(수)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남1문 입구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시계에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표출된다.(사진=뉴시스)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예측된 것보다 빠르고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국내 법률에는 노숙인, 옥외근로자에 대한 대책만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전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9℃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전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넘는 '1.5℃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of 1.5℃)'가 2021~2040년 사이에 도래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심각성을 우려해 제20대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21대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문화관광축제 중 하나인 평창송어축제 기간 중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얼음낚시터가 영상권의 기온 탓에 얼음이 녹고 있다.(사진=뉴시스)
    문화관광축제 중 하나인 평창송어축제 기간 중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얼음낚시터가 영상권의 기온 탓에 얼음이 녹고 있다.(사진=뉴시스)

     

    보고서는 폭염·한파에 취약성을 보이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습수해지역·노후화주택 등 취약시설 거주자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 현황을 진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노숙인과 옥외근로자를 제외하고 폭염·한파에 취약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규정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2010년부터 10년에 걸쳐 발표한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도 취향계층 리스크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국회에 접수된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률안(총 194건) 중 기후변화 취약계층 관련한 건은 폭염·혹한 발생 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민감해 취약성이 큰 계층으로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유형,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연구·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1차 영향인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적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0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며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대두된 점 등 2020년 이후 변화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후위기 취향계층 보호법안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 취향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위기적응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이들의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