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법안읽어주기]스토킹방지법: 스토킹피해자 보호체계 마련한다

    기사 작성일 2023-01-03 09:12:28 최종 수정일 2023-01-03 09:14:0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슈화된 법안의 처리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읽어주기]를 통해 알기 쉽고 친근한 입법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2월 28일(수)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3인 만장일치로 가결

    지난 9월 신당역 살인사건 주목…2차 가해, 매뉴얼 부재 지적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입막음시도·보복범죄 예방 등이 목적

    스토킹범죄 피해자·신고자에게 부당 인사조치하면 징역·벌금

    여가부, 3년마다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실시해 결과 발표해야

    스토킹 피해자에게 숙식·취업정보 제공하는 전문시설 마련

     

    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참사 재발 방지 촉구' 추모 문화제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신당역 참사 재발 방지 촉구' 추모 문화제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원들이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12월 28일(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제정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 후 보복 범죄를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며 후속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피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다. 이 사건은 가해자 A씨로부터 만남을 강요받고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 B씨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A씨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다.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부재가 두드러진 계기였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1월 23일(수)과 24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5차 전체회의에서 각각 의결된 뒤, 12월 27일(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3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없었다"며 "스토킹방지법은 그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권인숙 위원장 주재로 심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이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관련한 소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거나, 가해자에게 집 주소가 노출된 상황에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며 거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취지다.

     

    제정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준거해 스토킹범죄를 포괄해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한 자는 이들이 관련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이다.

     

    2016~2020년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인원수(자료=여성가족부)
    2016~2020년 데이트폭력·스토킹 검거 인원수(자료=여성가족부)

     

    정부는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피해자의 임시거소와 숙식을 제공하고, 이직을 위한 취업정보·직업훈련을 지원하며, 각종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와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해 긴급임시 숙소 10개소, 임대주택 20호,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기관 17개소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개소도 새로 설치한다. 시설에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스토킹방지법 제정으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스토킹 범죄 대응의 두 축이 모두 법적 체계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