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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2-11-23 15:15:43 최종 수정일 2022-11-23 15: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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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개선과제' 보고서
    지난해 기준 일반분쟁조정 접수 4건 중 1건꼴로 조정 성립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현 등 변화하는 분쟁조정에 대응 못해
    "분쟁조정 신속성만을 강조해 법 조문 자체를 사문화할 우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실무자 인력 충원도 고민해야

     

    지난 2019년 1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포럼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지난 2019년 1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강화 및 선진화 방안 모색' 포럼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최근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처리에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 법정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3일(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이 과거보다 양적 증가하는 것 외에도 거래유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87년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일반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천803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은 1천31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현, 소비자 권리의식 성숙 등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을 현실화하는 것을 손꼽았다. 현행법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기구의 법정 처리기간 현황
    소비자 분쟁조정기구의 법정 처리기간 현황(표=보고서 발췌)


    한국소비자원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의료 분쟁조정위원회 등 여타 소비자 분쟁조정기구의 법정 처리기간을 준용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은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는 "분쟁조정 처리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신속성만을 강조해 법 조문 자체를 사문화시킬 수 있다"며 "충실한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소홀하게 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실무자 인력 충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팀 담당자에 따르면, 조정관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연 150~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분쟁조정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 조정부 회의 개최 빈도를 늘릴 것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것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 입법조사관보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만족과 당사자 간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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