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교육위, 연구비 사기 교수도 당연퇴직 등 6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1-11 15:31:52 최종 수정일 2022-11-11 15:42:1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위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형법상 횡령·배임뿐 아니라 사기죄도 동일 적용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국가교육委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11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가 유기홍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핌)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일(금) 제400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안)은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재직기간 중 형법상 사기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법원이 교수 등의 연구비 비리 사건을 횡령이 아닌 사기죄를 적용해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 9월 27일 대통령직속기구로 공식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간에 전직·전보 등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도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