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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새마을금고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 등 법률안 4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10-27 15:54:29 최종 수정일 2022-10-2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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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금리인하 요구권 도입하고 미고지시 과태료
    금리인하 요구 대상은 회원뿐 아니라 일반 계약당사자에게도 적용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민원인 폭언으로 병 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 관리·감독 강화해 중고차 시장 신뢰도 제고
    화주가 운전자에게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면 과태료 부과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 소유자 등에 '자체소방대' 설치·운영 지원

     

    국회는 27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총 4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7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27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총 4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서 대출 등을 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고,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요구 대상은 회원뿐 아니라 일반 계약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차 매매 이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거짓점검·허위고지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해 행정상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화물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과적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 화주 등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선박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이 '자체소방대'를 구성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청장 등이 자체소방대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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