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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기보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등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9-06 18:34:36 최종 수정일 2022-09-06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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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중소벤처소위 6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기술보증기금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 추가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기보, 총 400억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연평균 3.25% 할인율 적용
    대·중소기업 분쟁 발생 시 자발적으로 피해구제한 경우 벌점 감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실효성 제고, 분쟁조정시 민사상 시효중단 명시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는 6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6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한무경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는 6일(화)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중소기업팩토링'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안)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기술보증기금이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부터 '매출채권팩토링'이란 이름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출채권팩토링'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4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팩토링'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채권 매입 시 연평균 3.25%(연 2.5%~6.5%)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정운천, 이수진, 김경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피해구제를 할 경우 벌점을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내용이다. 벌점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유사 입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한 경우 피해구제 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벌점을 경감해주고 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위원에 관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원활한 수·위탁 분쟁 조정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분쟁조정에 따른 민사상 시효중단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협의회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도 각 법률에 민사상 시효중단이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안)은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동법은 지난달 2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2년 8월 3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더 효력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간 총 286억 6천만원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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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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