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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토론회…"선진국 수준으로 공제율 높여야"

    기사 작성일 2022-08-22 17:54:08 최종 수정일 2022-08-22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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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세재 지원제도 개선방향' 국회 토론회 열려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제작비 10~35% 세액공제
    韓 공제율 3~10% 불과…"글로벌 경쟁력 확보 어려워"
    제조업에 맞춘 R&D 공제…콘텐츠 제작사엔 '그림의 떡'
    "콘텐츠 산업은 사람이 재산…PD·작가 인적공제 필요"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출(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김영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국민의힘 의원과 홍익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조승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드라마·영화·애니메이션 등 국내 영상콘텐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세제지원 수준이 해외 선진국보다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제작비에 대해 최저 10%에서 많게는 3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불과하다.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진단이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영상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해 세액공제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방송 1조 790억원, 영화 3천842억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천835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백승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사무처장은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금액 대비 충분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백 처장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콘텐츠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면 제작사들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홍익표(왼쪽)·조승래(가운데)·김영식 의원이 각각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일부를 선별해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보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간접지원' 방식이 낫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용호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정책추진위원장은 "직접적인 제작지원은 경쟁프로그램이다. 선정되지 못하면 많은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며 "제작을 통한 결과물에 혜택을 주는 간접지원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에 세액공제 범위를 보다 확대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는 현재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으로 규정된 것에 '교양 프로그램'을 넣어 달라는 요구다. 김웅규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여러 제작사가 수많은 인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며 "교양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영상콘텐츠 기업도 연구·개발(R&D)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현행 R&D 세액공제 제도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기술확보 여부를 증명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야만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상콘텐츠 업체가 요건을 갖춰 R&D 세액공제 혜택을 입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김연성 위매드 부사장(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은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드라마 제작사는 기획을 하는 곳이지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아니다"며 "기획 프로듀서나 작가를 계약하고, 원천 콘텐츠 구입하는 비용도 (제작사 입장에서는)모두 연구·개발인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그걸 따라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송대찬 영화사 테이크 대표(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정부가 이쪽 업계의 구조 자체를 너무 모른다"며 목소리를 보탰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사람이 재산이지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연구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프로듀서의 필모그래피(작품 목록)나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보고 투자하지 그 사람이 무슨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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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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