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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 비중 수도권>지방…지역간 불균형 개선해야"

    기사 작성일 2022-08-19 16:18:09 최종 수정일 2022-08-19 1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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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주거급여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모든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

    2016~2020년 주거급여 비중 1급지 가장 높고 4급지 가장 낮아

    수도권에 사는 급여수급자가 지방보다 좀 더 높은 비중으로 혜택

    "기준임대료 산정방식 개선해야…기준임대료 현실화할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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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8월 28일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간담회' 참석자들이 서승환 장관의 미니강연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수도권에 사는 거주자가 지방에 사는 거주자보다 좀 더 높은 비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상위급지)과 지방(하위급지) 간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2022년 기준)인 모든 가구에 주거비를 현금 또는 현물(수선유지비)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표=보고서)


    19일(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발간한 '「주거급여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임차료 대비 주거급여 비중은 1급지(서울) 82.3%, 2급지(경기·인천) 79.5%,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76.1%, 4급지(그외 지역) 73.6%로 집계됐다. 1급지가 가장 높고 4급지가 가장 낮은 경향은 2016년 이후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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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지별 주거급여 비중 추이(표=보고서)
    급지별 주거급여 비중 추이(표=보고서)


    2020년 기준 실제 임차료에서 임차급여액을 뺀 수급자의 실제부담은 1급지 4만 6천535원, 2급지 4만 6천702원, 3급지 4만 4천36원, 4급지 4만 7천422원으로 나타났다. 1급지부터 4급지까지 큰 차이는 없지만 4급지가 오히려 실제부담이 가장 많다. 1급지에 지급되는 임차급여액이 4급지의 갑절가량이란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2022년 기준 임차급여 지급기준(표=보고서)

     

    보고서는 주택임차료 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거급여 비중이 일관되게 높은 것과 관련해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임대료 추정이 정밀하게 이뤄지지 못했거나, 연초에 결정된 기준임대료가 연중에 발생한 주택가격 변동분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경석·김강산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상위급지(1·2급지)와 하위급지(3·4급지)의 실제 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 비율에 지속적인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 임차료 대비
    실제 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 비중 추이.(표=보고서)

     

    2014년 시행된 주거급여 제도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2016년 15만 6천원, 2017년 16만 3천원, 2018년 16만 3천원, 2019년 18만 6천원, 2020년 20만 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수급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액으로 임차료를 충당한 비율은 75~7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제도가 좀 더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주거급여 지원 대상가구 범위를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022년 국토교통부 일반회계예산(25조원) 가운데 주택·기초생활보장예산은 2조 3천663억원으로 약 10% 비율이다. 이 중 주거급여예산은 2조 1천819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기초생활보장예산의 약 93%가 주거급여에 활용되고 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2016년(9천853억원)에서 갑절이상 늘었다.

     

    일반가구와
    일반가구와 주거급여 수급가구 추이(표=보고서)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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