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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자영업자·특고 등 취약계층 포함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8-18 10:25:05 최종 수정일 2022-08-18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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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향후 과제' 보고서

    7월 4일부터 전국의 6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대상으로 일 4만 3천960원 지급

    상병수당,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방식 도입하는 게 합리적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50%씩 분담토록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4일(월)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를 향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7일(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은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입 방식이나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아픈 실업자는 복지혜택(고용보험 구직급여 중 상병급여)을 받을 수 있으나, 아픈 취업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은 상병수당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미 마련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상병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안(표=보고서 발췌)
    상병수당 시범사업안.(표=보고서 발췌)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총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3단계에 걸쳐 3년 간 실시한다. 지급 절차는 신청자가 진단서를 발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에서 자격을 심사해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지급금액은 일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 선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법적 근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만큼, 향후 상병수당 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상병수당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는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두 고려해볼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지역가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가 상병수당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성원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대기기간, 최대 보장 기간, 급여 수준 등은 OECD 평균 수준 정도를 적용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후 입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연계해 상병수당 수급 전 대기기간에 유급 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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