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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사 1인 의무화, 입법목적 달성 여부 확인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8-12 11:20:40 최종 수정일 2022-08-12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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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보고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이사회 대상
    강행규정인지 여부 불명확하고 공시하지 않아도 돼
    주요 선진국, 이사화 비율에 따라 선임토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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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0년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관련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에 여성이사 최소 1인을 두도록 한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금)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와 여성이사 비율이 선진국 기준 최하위를 차지하는 실정에서 이러한 입법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사회 규모와 무관하게 여성이사 1인만을 의무화하는 할당제 도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0대국회 기간인 2020년 1월 9일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은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법은 시행일(2020년 8월 5일)부터 2년 이내 이를 달성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문제는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문으로는 여성이사 할당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시행 이후 여성이사 할당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고서는 해외 입법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여성이사 할당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노르웨이는 유한책임회사법 이사회가 2~3인으로 구성된 경우 양성(兩性)이 존재해야 하며, 4~5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양성이 각각 2인 이상, 6~8인으로 구성된 경우 양성이 각각 3인 이상, 9인 이상인 경우 양성의 비율이 각각 최소 4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공개기업(public company)의 이사회 구성 33%를 여성이사로 선임하는 조문을 도입하되, 일몰규정을 뒀다. 여성이사 할당제를 의무화해 유능한 여성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기간 여성이사 선임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송지민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입법 후속조치로 법률안 심사 단계에서 여성이사 할당제를 1인만을 선임하는 조문으로 변경하고 공시의무를 삭제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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