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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대응 위해 유류세 기본세율 인하 검토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8-05 13:58:14 최종 수정일 2022-08-05 1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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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 쟁점·과제' 보고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30→50% 2024년까지 한시 적용
    소비자 체감 높지 않고 세수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탄력세율, 조세법률주의 원칙 예외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

    유류세 기본세율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

    취약계층에 보조금 지원, 소비자가격 반영 유도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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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수) 대구의 한 알뜰주유소에 휘발유가 리터당 1천639원, 경유는 1천772원에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5일(금)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자는 휘발유·경유에, 후자는 등유·중유·LPG 부탄 등 그 밖의 유종에 적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차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차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현행 법정 최대한도인 약 37%까지 인하했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폭과 비교해 소비자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반면, 정유사·주유소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만 감소할 수 있다.

     

    주요 유류별 세금 현황
    주요 유류별 세금 현황(표=보고서 발췌)

     

    「헌법」 제59조17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인 세율은 법률로 규정하되, 유류세 등 국세 일부 세목과 지방세 등에 탄력세율이 도입된 것은 행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년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류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등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세진·임재범 입법조사관은 "차후에는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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