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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유류세 인하·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8-02 14:51:26 최종 수정일 2022-08-03 08: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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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30→50%…2024년까지 한시적용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상향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회 문턱 넘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는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민생 관련 법률안 3건을 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전자는 휘발유·경유에, 후자는 등유·중유·LPG 부탄 등 그 밖의 유종에 적용된다.

     

    두 법률은 현재 30% 이내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법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2일(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2004년부터 유지된 비과세 한도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다. 연급여 4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연 18만원 감소하게 된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미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는 즉각 혜택을 보는 반면, 식대가 그보다 낮은 기업은 혜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도 의결됐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5일(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곧바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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