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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법률안 의뢰시 관계부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기속되지 않아"

    기사 작성일 2022-08-01 17:13:50 최종 수정일 2022-08-01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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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기재부 눈치보는 국회> 제하(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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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의 8월 1일(월)자 <[기자수첩] 기재부 눈치보는 국회>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의원실의 반도체 법안 관련 입안의뢰에 대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세수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후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부서입니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실의 법률안 의뢰 시 의원실과의 상의 하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나, 이는 참고를 위한 것일 뿐 관계부처의 의견에 기속되거나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법안을 검토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 언급된 반도체 관련 입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어떠한 의견 조회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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