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7-29 16:58:20 최종 수정일 2022-08-01 16:16:09
민생특위 29일(금)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유류세 탄력세율 30%에서 50%로 확대해 국민 부담 낮춰
여야, 정유사 아닌 국민이 혜택 입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내년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20만원 상향
김진표 의장, 전체회의장 깜짝 방문해 여야 의원들 격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29일(금)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휘발유·경유에, 후자는 등유·중유·LPG 부탄 등 그 밖의 유종에 적용된다.
탄력세란 환경 변화에 맞춰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세금 부과 방식을 말한다. 두 법률은 현재 30% 이내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여야는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소비자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반면 정유사·주유소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거의 대다수였다"며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주유소 중에 13%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감안해서 가격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토 자료에서 유류세가 50% 감소할 경우 세수가 15조원 감소한다고 돼 있다. 이것이 정유사에 혜택을 주는 것인지,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년 10만원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한도를 유지했는데,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다. 연급여 4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연 18만원 감소하게 된다.
개정안의 방향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시행시기를 놓고 논의가 오갔다. 일부에서는 올해 9월부터 신속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가 오른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며 "이왕 이야기를 꺼냈으니 빨리 시행하는 쪽으로 최대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수진(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지급받은 식대를 소급해 20만원 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물가가 치솟는 급박한 상황인데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되느냐"며 "다음 연도 연말정산부터 2022년분 식대에 비과세를 확대하면 국민 부담을 최대한 빠르게 경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제도 시행을 앞당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미 식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의 근로자는 즉각 혜택을 보는 반면, 식대가 그보다 낮은 기업은 혜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류성걸 위원장은 "어려운 민생 상황을 생각하면 올해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기관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어떤 사업장은 비과세 확대가 되고 다른 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 사업장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대안을 도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회의장을 찾아 "경륜이 풍부하고 쟁쟁한 의원들이 모여 좋은 성과를 만들길 바란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류 위원장은 감사를 전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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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