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7-26 18:44:24 최종 수정일 2022-07-26 18:44:24
<법안 절반이 비용추계서 안붙어…예정처도 "추산 어렵다" 소극적> 제하(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
한국경제가 7월 26일(화) <법안 절반이 비용추계서 안붙어…예정처도 "추산 어렵다" 소극적> 제하 보도에서 "법안의 일부 조건 미비 이유로 손을 드는 예산정책처의 무성의" 및 "예산정책처가 미첨부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많다"고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사는 2022년 상반기 발의 재정수반법안 519건 중 86%인 447건의 법안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2년 상반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구건수는 679건으로 이 중 62.3%인 423건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고, 37.7%인 256건에 대해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미첨부 사유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추계가 작성되는 경우 법안심사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따라 법안 비용추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안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개연성 있는 세수 및 지출 변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사실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계속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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