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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1일차 대정부질문…탈북어민 북송·경찰국 신설 등 설전

    기사 작성일 2022-07-26 08:15:26 최종 수정일 2022-07-26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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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與,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조치 추궁…"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배"
    정부 장관들 前 정권 비판 동조…"흉악범이라도 北 보내선 안돼"
    野, 대통령실 사적채용 집중 비판…"다른 사례 없는지 조사해야"
    법무부 인사검증 정당성 공방…"법률주의 위배", "법적 문제 없어"
    행안부 '경찰국 논란' 도마에…"행안장관 '쿠데타 발언' 신중해야"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가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진행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탈북어민 북송 문제, 대통령실 채용 문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최근 쟁점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 조치를 반복적으로 파고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문위험국(북한)에는 누구라도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어긴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문명 국가가 아닌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북송 결정을 비판하며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북송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를 향해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단 한 가지라도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국민"이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보낼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해당 탈북어민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흉악범이라 해도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탈북어민을 수용한 뒤 "국내 사법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한다"(한동훈 장관)는 것이다.

     

    권영세 장관은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 인권을 희생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방식"이라며 "그런 논리를 연장한다면 위헌 판결을 받은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의 사회보호처분까지도 긍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관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장관들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야당은 현 정부의 인사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지인과 친척을 채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지 묻고 있다"며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는 없는지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한동훈 장관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 업무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어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경찰조직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들의 회의를 '쿠데타'로 규정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법률 전문가이고 장관이라면 말씀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과 이 장관도 공방을 벌였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그렇다"고 하자, 박 의원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월)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뉴스1)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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