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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 회의 공개범위 담은 운영규칙 제정 시급"

    기사 작성일 2022-07-22 18:02:24 최종 수정일 2022-07-22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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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국회 정보위 비공개 특례 위헌결정' 보고서

    국정원 소관하는 정보위 회의, 국가기밀 관련 사항 많아
    국회법상 비공개 특례 적용해 왔지만 올해 초 위헌 결정
    헌법상 의사공개원칙 위배 판단…'무조건 비공개'는 안돼
    사안마다 국가안전보장 필요성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필요
    28년 미룬 '운영규칙' 제정 시급…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26일(목) 국회 정보위원회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가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의 공개범위를 담은 운영규칙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회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비밀에 부치는 현행 방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금)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특례의 위헌결정과 정보위원회규칙 제정 필요성' 보고서에서 "민주적·합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가안전보장을 균형 있게 구현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국회의 주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가기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탓에 그동안 회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누구나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국회법」 52조의2 제1항에서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왔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1월 27일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마1162, 2020헌바428 병합)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회의 의사공개원칙을 담은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봤다. 국가기밀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인 만큼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위헌 결정이 나온 이상 이전처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한다면 자칫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기밀 보호'라는 두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의 의사공개원칙을 다룬 제50조 제1항의 단서를 이용할 수 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판단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보고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가칭)을 서둘러 만들고 ▲국가안전보장 판단기준 ▲회의록 불(不)게재 신청 주체 확대 ▲비밀자료의 공개·보관·폐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위원회 특례를 정한 1994년 「국회법」 개정 당시 위원회 규칙을 정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약 28년이 지나도록 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운영규칙을 만들면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일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은 정보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도 정보활동 관여자의 인적사항이나 정보수집 방법, 정보수집 비용 등 민감한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운영규칙에는 정보기관과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 둘 필요가 있다. 김태엽 입법조사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소관기관과의 정보 비대칭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보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협조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보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과 그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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