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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폭력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7-19 16:50:12 최종 수정일 2022-07-21 0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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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영상증인신문 제도화 과제' 보고서
    올 4월부터 실시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실시
    영상녹화 진술 증거능력 위헌결정 따른 후속조치
    제도 시행 중이지만 관련 절차에 대한 법률 없어
    피해자가 재판 출석해 가해자 대면해야 할 상황
    "'2차 피해' 방지하려면 신속한 제도 보완 필요"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범운영 중인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영상진술이 증거능력을 갖도록 하는 등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9일(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제도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영상증인신문은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영상재판프로그램을 이용해 진행된다. 위헌 결정을 받은 영상녹화물과 이번 시범사업이 다른 부분은 '녹화'가 아닌 '실시간'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상에 담긴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원격으로 진술하되, 실시간으로 진행한다면 피고인도 충분한 반대신문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형사소송 관련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모든 연관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한다. 위헌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발생한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영상증인신문에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의자를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 촬영·보존 특례를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영상증인신문의 세부 절차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봤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증언해야 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밖에도 신문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북유럽의 '바르나후스(Barnahus)'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피해 아동이 한 장소에서 지원과 보호를 모두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1차적인 서비스를 지원받는 과정과 실제 공판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간에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여성가족부 및 법원행정처)
    (자료=여성가족부 및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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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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