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6-21 10:13:46 최종 수정일 2022-06-21 10:40:04
영국, 평등법에서 장애인 택시 접근성 명문화…운전자 의무 규정
올해 4월에는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5호(통권 제196호)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발간했다.
택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간 구조상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이마저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50명당 1대 정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
영국은 「평등법(2010)」에서 장애인에 대한 택시 접근성을 명문화했을 뿐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한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제정된 영국의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은 택시 운전자 의무를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이외에 개인임대차량도 포함했다. 또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 보장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장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기존 일반택시를 개조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제21대국회는 장애인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도 일반택시를 자유롭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신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체 내부 장애인 등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수요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영국과 같이 모든 장애인에 대한 운송수단으로서 택시 보편화 관련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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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