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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 혁신·성장 토론회…전문가들 "리걸테크 규제완화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6-15 18:02:14 최종 수정일 2022-06-15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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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15일(수) 디지털플랫폼산업 토론회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개플랫폼 등 '리걸테크' 세계적 성장세
    국내에선 규제로 성장 뒤쳐져…변호사단체 반발로 갈등 지속
    "'신뢰재'로서 갖는 근본적 문제점, 중개플랫폼이 보완 가능"
    설문조사·인터뷰 결과, 응답자 74.9% 전문서비스 플랫폼 긍정적
    "곧 글로벌 기업 韓 법률시장 진출…국내산업 경쟁력 키워야"

    정부 "전문서비스 영역 디지털플랫폼 통합·체계적 논의 필요"

     

    15일(수)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15일(수)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온라인 중개플랫폼과 같은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서병수·이상민 의원 공동대표)이 15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다.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법률 서비스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다. 미국 주식거래소(Nasdaq)는 향후 5년간 세계 법률시장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예상한 반면, 리걸테크 분야는 같은 기간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하거나 형량을 예측하는 등의 서비스가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러 법률적 규제로 인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세가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 기업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는 등 전통적인 법률서비스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온라인에서 법률서비스를 중개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34조(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도 있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은데,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체적으로 산업육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법률소비자 보호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전문직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개플랫폼의 순기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짚었다. 법률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 가격·품질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뢰재(credence good)'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박 교수는 "법률서비스 중개플랫폼은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 경쟁활성화, 평판 활용 용이성, 2차 소견 청취 비용 감소 등을 통해 신뢰재의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일반 이용자 설문(1천9명)과 전문직 FGI(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4.9%(필요한 편이다 59.9%, 매우 필요하다 15.0%)가 '전문직 서비스의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답한 내용이다. 박 연구원은 "지금 마차나 말을 탈 수는 없다"며 "플랫폼화는 시대의 흐름이고 역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이 문제가 국내 법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구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만간 한국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앞세워 진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리걸테크 기업을 빠른 속도로 키워내기 위해 정부와 법률가 단체가 속히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양한 전문서비스 영역의 디지털플랫폼을 통합·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과장은 "플랫폼에 대해 부처별 입장이나 정책방향이 상이한 것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부처별로 개별 이슈·산업에 산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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