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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기사 작성일 2022-05-13 16:00:03 최종 수정일 2022-05-13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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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주요국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기타소득 분류, 20% 세율
    주요국 입법례와 맞지 않아…미국·영국은 자본소득세 적용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게 적절…금융투자소득 포함해야
    "금융투자소득과 손익통산 불가…조세중립성 원칙 어긋나"

     

    9일(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일(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주식·채권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식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으로서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법률이 다시 개정돼 과세 시기를 1년 늦췄다.

     

    문제는 과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주된 쟁점은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금융투자통합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이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이 같은 과세방식이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상의 자산 분류와 세법상 소득 구분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대부분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주식 등 금융자산과 똑같이 자본이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관련 법에서 암호자산을 재산가치 또는 결제능력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정의한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한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뒤 손익통산을 하게 된다. 이때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손실이 이익을 초과해도 이를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에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개인의 담세력에 상응하도록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금은 예정된 250만원 수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임재범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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