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시행 앞둔 공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보완 시급"

    기사 작성일 2022-05-06 11:44:01 최종 수정일 2022-05-09 11:11:4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
    기업이사회에 노동자 출신 이사 참여…경영진과 함께 의사결정
    '노동조합법' 조합원 자격 규정과 상충 등 입법조치 아직 미비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경영계 우려 등 논란 여전…"정부가 시행착오 최소화 만전 기해야"

     

    지난 1월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월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입법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금) '이슈와 논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가 잘 운영되면 이사회 결정의 집행력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이사회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11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오는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노조 조합원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입법미비가 지적된다. 노조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자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를 잃도록 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조합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 예외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유럽의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몇 년 전부터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온 '지방공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방공기업 노동이사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가 2016년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 출연기관 등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광주, 인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 등에서 각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해 운영 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각계의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중요한 지분을 가진 이해당사자로 여기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제대로 활용한다면 노동자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계에서는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긍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세진·허라윤 입법조사관은 "제도 도입 이후 남은 과제들을 철저히 준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우리 노사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