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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제정 논의 필요"

    기사 작성일 2022-05-06 16:04:06 최종 수정일 2022-05-09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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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 입법과제' 보고서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1만 2천건…전체의 40.7%
    금융피해로부터 고령자 보호하기에는 국내 법·제도 미흡
    피해유형에 따라 관련법 제각각…다양한 피해 포괄 못해
    적극적 신고 조치 등 담은 美 「고령자 보호법」 참고해야

     

    지난 2018년 대구 중구에서 열린 ‘어르신 스마트폰 과거시험’에서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018년 대구 중구에서 열린 '어르신 스마트폰 과거시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6일(금) '이슈와 논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과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금융피해로부터 고령자를 보호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령자는 젊은 층보다 금융착취·사기를 당할 위험이 비교적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 2천16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40.7%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경제적 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431건에 달한다.

     

    국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기관의 금융착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노인복지법」(친족·부양자의 금융착취) 등 고령자 금융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개별 법률만 존재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고령자 안전법」을 두고 있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사건을 발견할 경우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착취 의심사건을 공개하더라도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차별 금지를 법률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피해 관련 법률.(자료=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의 고령자 금융피해 관련 법률.(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한때 국내에도 미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부는 2020년 8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에서 고령자 금융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입법을 검토했다. 하지만 기존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입법 진전이 없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었다.

     

    보고서는 별도로 고령자의 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흩어진 법률체계로는 다양한 금융피해를 포괄하기 어려운데다, 기존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법률 제명을 바꾸거나 정의조항을 개정·신설하는 등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새로 만드는 편이 조문을 만들거나 입법 의도를 나타내기에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제·개정 논의가 이뤄진다면 금융기관과 직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금융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일선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금융기관의 부담과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신고의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황별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고령자에 대한 이해도 증대, 금융당국의 역량 보강과 감독적 관심의 제고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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