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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도입 등 1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4-15 18:07:17 최종 수정일 2022-04-15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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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5일(금) 제39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군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수사대상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각 2인씩 추천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임명
    기초의원 3~5인 선출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곳에서 시범실시
    광역의원 690명→729명, 기초의원 2천927명→2천978명 조정
    '여성 10%·장애인 1% 이상' 후보 내면 추천비율 따라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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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금)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착석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청석으로 올라와 손을 마주잡고 대화하고 있다. 박 의장은 특검법 의결 직후 "지금 방청석에는 이예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신다.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15일(금) 제39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은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2차 가해 사건뿐 아니라 2019년과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건 및 2차 가해도 포함됐다.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이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후보자를 각각 2인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15일(금) 제39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5일(금) 제39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의원(시·군·구의회)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정 ▲청년·장애인 기탁금 인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 참관인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총 11개 시범실시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3인~5인'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제도다.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여러 후보가 함게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의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는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4명 이상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제1당과 제2당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광역의원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늘린 729명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천927명에서 51명 늘려 2천978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청년·장애인 정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반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과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사무관계자 투·개표 참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 2배로 인상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 장애인 후보자를 1% 이상 추천한 정당이 추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여성 후보자 30%, 장애인 후보자 5% 이상 추천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의원 정수조정 등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현행 16인에서 18인으로, 제주도의 경우 도의원 정수가 현행 43인에서 45인으로 각각 2명씩 늘렸다.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선거제도'는 2026년 6월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를 갖고 있는 민간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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