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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공간 기초자료 구축 등 싱크홀 예방대책 마련 시급"

    기사 작성일 2022-01-14 16:24:13 최종 수정일 2022-01-14 1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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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도심지 지반침하 원인과 대책' 보고서
    도심지 지하개발 늘면서 '싱크홀' 발생 빈번해져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천176건의 지반침하 발생

    도심지에서 붕괴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지하공간 기초자료 필수…지하 측량기술 투자 지속
    지반침하 위험지역, 도심지 시설물 관리 강화 필요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 한 주차장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절반 가량 매몰된 모습.(사진=뉴스1)
    지난해 9월 충남 당진시 한 주차장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 한 대가 절반가량 땅 속으로 매몰돼 있는 모습.(사진=뉴스1)

     

    지난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도심지 곳곳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상으로 국가 전체 면적의 약 16.0%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1.2%가 거주하고 있어 도심지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가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흔히 '싱크홀(sinkhole, 땅꺼짐)'이라고 부르는 지반침하는 땅이 가라앉는 것을 말한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도심지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 늘면서 갈수록 빈번해지는 현상이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 상가건물 지하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입주민 등 300여명이 긴급대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매립지를 조성해 건설한 신도시의 연약지반 ▲지하 개발로 인한 지하수 흐름 변화 ▲상·하수도 노후화에 따른 누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6월) 전국에서 총 1천176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17건, 충청북도 147건, 광주광역시 126건, 강원도 125건, 부산광역시 104건 순이다. 발생 원인으로는 매설물 손상(680건)이 가장 많았고 땅 다지기 미흡(203건), 부실공사(87건), 상·하수관공사(2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6월) 전국 지반침하 발생 현황.(자료=국회 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6월) 전국 지반침하 발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지반침하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 측량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현재 측량기술 수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하시설물이 플라스틱, 콘크리트처럼 금속이 아니거나 고압전류가 발생하는 시설물은 정밀한 측량이 어렵다. 게다가 1970~1980년대 건설된 시설물은 도면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확인할 필요성이 높다.

     

    지하수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역시 지반침하 예방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1990년 시범사업으로 지하수 기초조사를 시작한 뒤 3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아직 전국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조사가 이미 완료된 곳도 상당 시간이 지나 지하수 상태가 그대로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하수 기초초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자료가 오래된 곳은 보완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이나 도심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지반침하 위험지역을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도심지 노후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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