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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최소화해 시행해야"

    기사 작성일 2022-01-12 16:07:03 최종 수정일 2022-01-12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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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청소년 방역패스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오는 3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 적용 방침
    백신접종 독려해 코로나19 대응 효과…미국·독일 등 시행중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논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역패스 대상시설 일괄 지정 어려워…'핀셋 적용' 필요
    '백신 불안감 해소' 함께 이뤄져야…피해조사委 역할 중요

     

    지난 11일(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인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수) 발간한 '이슈와 논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백신접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방역패스는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최소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란 학원·식당 등 공중 밀접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현재까지 예외 적용자로 분류되지만, 오는 3월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하다. 백신 접종을 독려해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뉴욕은 5세 이상,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12세 이상, 독일은 6세 이상, 이탈리아는 12세 이상, 영국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집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일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만큼,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뒤따른다. 특히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교육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다른 공중집합시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학원·독서실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고, 법원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부가 곧장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이 중지돼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방역패스를 통해 학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침해되는 불이익이 코로나 확산 등의 공공복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방역패스 적용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시설을 가려내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과 사망신고는 매우 적지만,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감축할 것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것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현황 외에도 이상반응 이후 회복 과정을 함께 공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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