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2-01-07 15:20:07 최종 수정일 2022-01-07 15:20:07
국회입조처 '인구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향후 과제' 보고서
1월 13일부터 수원·고양·용인·창원시에 '특례시' 자격 부여
출범 코앞인데 특례사항 신설 미비…제도적 정비 필요
특례사무 확정 안돼…자치분권委, 관련 법률안 마련해야
위상 걸맞은 재정권한 위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 제시
"균형발전과 조화 이루도록 특례시 제도 발전시켜야"
오는 13일부터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라는 위상을 얻게 되지만, 그에 걸맞은 특례사항 신설은 미비한 상황이다.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7일(금) '이슈와 논점: 인구100만 특례시 출범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례 권한의 발굴과 이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중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만 부여되는 행정적 명칭이다. 그동안 인구에 따라 일부 특례를 주긴 했지만 자치분권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광역시와 비슷한 대규모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머물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례시 지정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마련됐고,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특례시는 전년도 말 기준 인구수(주민등록인구,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포함)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문제는 특례시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 새로운 특례사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례시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특례사무를 발굴해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7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추후 국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특례시가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재정권한 또한 필수적이다. 특례시 지정이 예정돼 있는 4개 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용인(54.8%)을 제외한 나머지 3곳 모두 전국 평균(48.7%)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재원감소 우려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 설치 ▲특례시 재산세율 인상 ▲특례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이 재정확대 방안으로 거론된다.
보고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이 대도시 위상을 높이고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역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혜영·류영아 입법조사관은 "특례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지역 간 차등 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사이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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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