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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영장 집행시 피고인에 사본 교부 등 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2-01-07 17:33:08 최종 수정일 2022-01-10 0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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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7일(금)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피고인·피의자 방어권 보장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
    코로나19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가능
    헌법재판 전자문서 송달간주 기간 단축 등 원활한 운영 지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광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7일(금)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시 피고인·피의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응천,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현행법상 준용규정을 통해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안)은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등 비상사태나 위기에 따른 국경 폐쇄,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출국이 제한된 경우, 외국인의 신청 또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항공노선이 폐지·중단되거나 외국인의 국적국이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귀책사유 없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송달간주 기간을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고,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기간 내 헌법소원 적법요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관 다수가 교체되는 시점에도 개의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재판관회의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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