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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기준 50만명으로 완화

    기사 작성일 2022-01-04 16:05:45 최종 수정일 2022-01-04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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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법안1소위,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인구 100만명→50만명으로 하향
    성남·화성·부천·남양주 등 기초자치단체 13곳 적용 대상
    특별지방자치단체, 인접 지자체 공동설립시 특례 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재호)는 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4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재호)는 4일(화)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인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박완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세종,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등 총 20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연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김해 등 13곳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설치)와 인접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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