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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국토소위, '수소도시법' 공청회 실시

    기사 작성일 2021-12-29 17:35:12 최종 수정일 2021-12-31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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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국토소위, 29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제정 법률인 '수소도시법' 법안심사 앞서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에서 '시급 도입' 한목소리…"탄소중립 실현에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조응천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응천)는 29일(수)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수소도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안) 등 2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왕광익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장과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감경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2건의 제정안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형 도시인 수소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를 주거·교통 등 다양한 시민생활분야와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마련하거나 필요한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다만 현재의 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법률을 만들자는 취지다.

     

    진술인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경제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왕광익 그린디지털연구소장은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통해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소도시를)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관련 기술과 도시모델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도년 교수는 "시대적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역량과 수쇼연료전지차,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수소 관련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수소도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는 도시 구현을 필요로 하는 인류적 상황을 해결하는 세계적 기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수 책임연구원은 "주거, 건물, 교통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도시 내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현에 필요한 수소에너지의 도시 내 활용과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된 내용은 향후 수소도시법 제정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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