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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등 2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2-02 15:09:07 최종 수정일 2021-12-02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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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
    매년 약 430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의무 부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하고 가입자 선택권 보장
    임신중 근로자가 건강이 손상된 자녀 출산시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 인정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2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약 430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한시법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던 것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가입자가 사전에 정하는 상품에는 펀드형 상품 외에 원리금보장 상품도 포함돼 가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라도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거나 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가진 모회사가 고용인원산정에 있어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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