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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軍의무복무중 사망시 순직 추정 등 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12-01 13:51:04 최종 수정일 2021-12-01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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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원회, 1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委가 입증하면 일반사망자로 분류

    학군사관후보생, 준사관·부사관후보생 교육기간 중 퇴교 근거 마련

    6·25전쟁 무공훈장 서훈 수여 사업 2022년 7월→2027년 7월 연장

    소말리아 아덴만 파견군, UAE 교육훈련 지원군 파견기간 1년 연장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1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가 민홍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법률안과 2건의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홍철,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되, 순직이 아님을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입증하면 일반사망자 등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일반사망으로 분류하는 경우,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이를 증명해야 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기준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군인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 학생군사학교(학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이 교육기간 중 품행이 극히 불량하는 등의 사유로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교시킬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퇴교 사유·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11일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입법조치다. 현재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퇴교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에 준해 학군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 기준을 마련했다.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2022년 7월)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되고,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인해 탐문준비부터 교부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원안 의결됐다. 두 건의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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