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물 및 보고서

    홈으로 > 국회소식 > 발행물 및 보고서

    "정신질환 입원 심사에 당사자·가족 참여 확대해야"

    기사 작성일 2021-11-26 16:47:28 최종 수정일 2021-11-26 16:47:28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국회입조처 '입원적합성심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강제입원 막기 위해 도입·시행…5개 국립병원에 입적심위 운영
    실무기구인 소위원회 운영규정 미비…위원 구성 정당성 떨어져
    최근 3년 동안 부적합비율 1.41%…인력부족에 부실심사 우려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낮은 평가…당사자·가족 참여 확대 필요
    "부족한 인력·자원으로 심사업무 과중…대대적 확충 선결돼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14일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시설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신질환자의 억울한 강제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사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입원적합성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 2018년 6월부터 전국 5개 국립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위)가 운영되고 있다.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심사기구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인지 판단해 보자는 취지다. 강제입원이 빈번하던 과거와 달리 환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평가를 받는다.

     

    입원심사소위원회 대면조사 및 서면조사 부적합률.(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입원심사소위원회 대면조사 및 서면조사 부적합률.(자료=국회입법조사처)

     

    문제는 입적심위 하위기구로 실질적인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심사소위원회(입심소위) 운영규정이 엉성하다는 점이다. 입심소위는 5~15명의 위원을 위촉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있을 뿐, 위원의 자격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렇다 보니 담당 공무원, 시설장, 인권전문가 등의 참여가 저조해 입원 결정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심사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문제다. 입심소위 심사기간(최대 1개월)에 심사 없이 정신질환자가 원하지 않는 입원을 할 수 있고, 일부 기관은 심사시간이 5분에도 미치지 않아 부실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뤄진 전체 심사(대면+서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1.41%에 불과했다.

     

    2020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동단·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입적심 관계자(위원 및 조사원)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인식이 나타난다. 응답자들은 입적심 제도의 도입·시행 효과를 묻는 문항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항목에 평균 3.6점(5점 척도)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줬다.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평균 3.69점)와 '불필요한 비자의입원 감소'(평균 3.42점) 항목의 점수도 비교적 낮았다.

     

    27명의 전문분야별 대상자를 선정해 진행한 면접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전문분야 응답자들은 입적심 제도 도입 이후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불필요한 비자의입원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입심소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확대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개선방안으로 거론된다. 전문분야별 위원 정족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심사지침을 표준화할 필요성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환자 대면조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자 눈높이에 맞는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현재 입심소위가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 심사를 과중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충실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이나 인력 등을 대대적 확충하는 것은 선결돼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