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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소득대체율 상향 필요"

    기사 작성일 2021-11-19 09:10:43 최종 수정일 2021-11-19 09: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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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 보고서
    1987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돼 2001년 부모 성별 무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사용 남성근로자 2001년 2명 → 2020년 2만 7천423명으로 증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에 유의미한 지표 보여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월 지급 하한액 높여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 줄여야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월 하한액을 상향 조정해 소득격차에 따른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에서 "육아휴직 관련 주요 연구들은 남성 육아휴직의 사회적 기여를 재차 확인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2001년에야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표=연도별 육아휴직사용자 수.(자료=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표=연도별 육아휴직사용자 수.(자료=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0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는 2명이었으나 2020년 2만 7천423명으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4명 중 1명꼴이다.

     

    남성의 자녀돌봄 참여 증가는 여성의 직장 복귀와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참가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그 예다.

     

    아이슬란드(1.8명), 스웨덴(1.7명), 노르웨이(1.5명)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0.8명)보다 갑절가량 많다.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8.8%포인트(p)인 데 반해 아이슬란드는 5.4%p, 스웨덴은 4.3%p, 노르웨이는 4.6%p에 불과하다.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동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소득대체율이 손꼽힌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의 상한액이 설정돼 있다. 반면 스웨덴의 상한액은 월 1천30만원, 노르웨이 월 704만원, 아이슬란드 547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표=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자료=통계청)
    표=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 및 한국과의 비교.(자료=통계청)

     

    다만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수)가 낮은 국가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근로자 간 불평등을 초래할 여지가 비교적 작은 반면, 소득격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급여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것뿐 아니라 월 지급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회계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육아휴직급여 재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관련 논의가 충분히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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