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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국군부대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

    기사 작성일 2021-11-17 09:22:47 최종 수정일 2021-11-17 0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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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법안소위, 16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파견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홍보 사업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 종료시점 2028년 4월로 6년 연장

     

    지난 6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재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6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재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는 16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파견연장 동의안」은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견된 우리나라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동참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진출(2024∼25년 임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정부가 해왔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종료 시점을 2022년 4월에서 2028년 4월로 6년 연장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선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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